연말정산 신용카드 25% — 홈택스에서 지금 바로 확인하는 법 (연봉 3천대 기준)
연말정산 카드공제는 총급여의 25%를 넘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된다.
“나는 감으로 넘겼겠지”가 아니라, 지금 홈택스에서 실제 숫자로 확인해야 한다.
이 글은 계산기가 아니라 홈택스 화면만 보고 판단하는 튜토리얼이다.
1) 홈택스 진입 — 여기까지는 빠르게
1) https://hometax.go.kr 접속
2) 공동/간편인증 로그인
3) 상단 메뉴 [조회/발급] → [연말정산간소화]
핵심은 그 다음 단계부터다.
2) 카드 합계가 모여 있는 화면으로 이동
간소화 메인 → “신용카드 등 소득공제” 클릭
→ 하단에 카드총사용액 합계 표시
이 합계가 25% 진입 여부를 판단하는 첫 화면이다.
3) 연봉 3천대면 25% 기준선은 “7,500,000원”
- 총급여 30,000,000원 × 25% = 7,500,000원
따라서 홈택스 카드합계가
- 7,500,000원 미만 → 아직 공제구간 “미진입”
- 7,500,000원 이상 → 이미 공제구간 “진입 완료”
여기까지가 1차 판단선이다.
4) 넘었다면 “이제 무엇을 쓸지”가 중요하다 (공제율 차이)
공제율은 결제수단별로 다르다.
| 결제수단 | 공제율 |
|---|---|
| 신용카드 | 15% |
| 체크/현금 | 30% |
| 전통시장/대중교통 | 40% |
이미 7.5M을 넘겼다면
신용카드는 즉시 OFF → 체크/시장/교통 ON 으로 전환
5) 예시로 판단 감각 잡기
예를 들어 홈택스에서 이렇게 찍혀 있다면
신용카드 6,200,000
체크/현금 1,500,000
시장/교통 300,000
합계 8,000,000
- 합계 8M → 7.5M 이미 초과 → 공제구간 진입 O
- 그런데 구조가 신용카드로 과다 편중
- 이 상태에서 신용카드 추가사용 = “비효율 누적”
즉시 해야 할 행동은 한 줄로 정리된다.
오늘부로 신용카드 사용 중단 → 체크/시장/교통로 전환
— 실전 바로가기 —
-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조회{:target=”_blank”}
- 기부금단체 조회 서비스{:target=”_blank”}
- 연금저축·IRP 세액공제 안내(국세청){:target=”_blank”}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