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양가족 공제 오해가 만든 환급 0원 — 실격되는 4가지 조건

부양가족 공제 — “같이 살면 된다”는 착각이 실격을 만든다

부양가족 공제는 “주소만 같으면 된다”“생활비만 내가 대면 된다”는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많다.
하지만 실제 연말정산에서는 단 하나의 조건만 어긋나도 공제는 전액 실격 처리된다.
아래는 실격을 판정하는 핵심 기준만 정리한 목록이다.


1) 소득요건 미충족 — 연 소득 100만원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)을 넘으면 실격

  • 부양가족 본인 명의의 금융소득·사업소득·근로소득이 기준을 넘는 순간 공제 대상 제외
  • 예)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연 520만원을 벌었다면 실격

2) 연령요건 미충족 — 연령 조건을 벗어나면 실격 (대상 유형별로 다름)

일반 직계비속/입양자/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 가능
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공제 가능

  • 예) 부모가 만 59세라면 같이 살아도 실격

※ 장애인은 예외 — 나이 상관 없이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


3) 생계요건 불충족 — 실제로 “주로” 본인이 부양하지 않으면 실격

단순 동거·가끔 지원·생활비 분담은 인정되지 않는다.
연말정산 취지는 “부담 능력 있는 사람이 대신 책임지는 관계” 이므로
현실에서 타인이 주부양자 역할이면 공제 불가

  • 예) 부모와 동거 중이지만 형제가 주로 비용을 부담 → 실격 가능성 높음

4) 기본공제 중복 신청 — 형제/자녀가 서로 같은 사람을 공제 신청하면 실격

  • 한 명을 두 명이 동시에 부양가족으로 올리면 둘 다 공제 부인 처리
  • 예) 형제 둘이 “같은 어머니”를 각자 공제 신청 → 전체 실격

실수로라도 중복은 “나중에 조정”이 아니라 “처음부터 부인”이 기본 리스크


5) 주소만 같거나 같이 산다고 해서 자동 공제되는 구조가 아님

  • 주민등록상 동거 = 인정 X
  • 주말·방학기간만 동거 = 인정 X
  • “잠시 같이 산다” 수준 = 인정 X

원칙:

“같이 사는지”가 아니라 “실제로 책임지는가”가 기준이다.


— 핵심 요약 —

  • 소득 넘으면 바로 실격
  • 나이 요건 안 맞으면 바로 실격
  • 생계책임 불명확하면 실격
  • 공제는 1인 1청구 원칙 (중복 불가)

위 네 줄 중 하나라도 걸리면 환급은 0원으로 내려간다.


댓글 달기

이메일 주소는 공개되지 않습니다. 필수 필드는 *로 표시됩니다